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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주거문화를 개선하고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사업방식
(합필형) 2필지 이상 토지를 합쳐서 1필지로 지적을 정리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준공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
(자율형) 필요시 구획정리만 실시하고 개별 집주인이 각 필지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건축협정형) 합필하지 않고도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 즉 맞벽 또는 합벽 등으로 건축을 하되
토지 소유권은 필지별로 유지
사업가능 대상지역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사업에 포함되는 주택 수의 2/3 이상
- 건축물 대장상의 준공연도 기준, 20~30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노후,불량주택 여부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기존 주택의 수
단독주택 10호 미만,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혼합된 경우 20채 미만*
인센티브
인센티브신축건물 연면적의 2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율 완화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일 경우 세대당 0.5~0.6대의 주차대수를 적용하고 또한 사업지 인근에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할 경우 사업부지 내 법정 주차대수의 79%만 설치 가능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신축하는 건물에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은 시·도조례에 따라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가능